협회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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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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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 단체의 명칭 변경-전라남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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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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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공포
- 04.22
- 단체의 명칭 변경-전라남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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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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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1
- 용달미터기 폐지(거리별 구역화물 운임제도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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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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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01
-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자도차운수사업법 제13조 단서 규정(현재의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2항)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개시함(주소변경, 자동차변경, 주사무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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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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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10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개선 특별 조치로 분리 독립 또는 개인별 면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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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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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9
- 전라남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설립인가(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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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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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3
- 구역화물자동차에서 1톤 이하 소형화물자동차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역면허(업종신설)(20대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