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협회연혁

  • 2020
    12.18
    단체의 명칭 변경-전라남도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변경
  • 1998
    01.0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 공포
    04.22
    단체의 명칭 변경-전라남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 변경
  • 1994
    07.01
    용달미터기 폐지(거리별 구역화물 운임제도로 개편)
  • 1983
    07.0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자도차운수사업법 제13조 단서 규정(현재의 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2항) 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개시함(주소변경, 자동차변경, 주사무소변경)
  • 1980
    09.10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개선 특별 조치로 분리 독립 또는 개인별 면허됨
  • 1979
    11.19
    전라남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설립인가(전라남도지사)
  • 1972
    06.03
    구역화물자동차에서 1톤 이하 소형화물자동차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구역면허(업종신설)(20대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