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폐차(차량변경)
바꾸는 차량이 중고차일 경우 |
•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증 •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 새로 대차할 자동차등록증 • 새로 대차할 자동차등록원부(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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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차량이 신차일 경우 |
•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증 •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 신차제작증 |
택배차량 또는 전기차량 폐업시 |
• 관할 시·군에서 받은 폐업 공문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원부(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