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교육기관
전남교통연수원(https://www.jtei.or.kr/)
예약방법
전남교통연수원 홈페이지(https://www.jtei.or.kr/)
문의처
TEL : 061-434-6616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교육대상 |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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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4시간 |
교육 면제 대상 |
운송사업 기간 동안 무사고, 무벌점(법규)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당해연도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 후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