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복지금,장학금)
복지사업
회원지원제도 및 알림사항 (협회 가입: 입회비 250,000원 납부한 회원에 한함)
복지사업은 협회 재정에 따라 변경·중단 될 수 있고 미수금이 있으신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 6. 23. 이사회의 의결 (소급적용 안됨)
복지사업은 협회 재정에 따라 변경·중단 될 수 있고 미수금이 있으신 회원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 6. 23. 이사회의 의결 (소급적용 안됨)
| 부가세 신고 업무(일반사업자 신고불가)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1월 25일 연1회) |
|---|---|
| 경조비지급 안내(협회 가입 3년 이상) |
각 경조사비는 재직 기간 중 1회, 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①직계 조의금 : 300,000원 ②자녀 결혼 축하금 : 100,000원 ③4대 중증질환 위로금 : 100,000원 ④교통사고 위로금 : 100,000원 (제출서류 : 초진에서 4주 이상 진단 받은 진단서) |
|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 |
협회 가입 35년 장기근속자 -포상 : 금뱃지 한돈 |
| 퇴직위로금 안내 |
영업용 번호를 양도하는 회원 중, 협회 가입 20년 이상 회원에게 지급 -지급 금액 : 200,000원 *양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35년 이상 금뱃지 수상자 제외 |
| 상호표시 및 후부반사판 지원 | 협회원들의 사고예방 및 법규준수사항 일환으로 협회에서 개인소형화물 상호 & 후부반사판 지원 |
| 화물자동차운전자 복지재단 복지사업 (※전기차량운전자 제외)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6개월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화물운송자격증 소지자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http://www.fordrivers.or.kr 회원가입 후 신청 ①일반장학사업 ②희망바퀴장학사업 ③건강검진사업 ④4대중증질환 치료비사업 ⑤교통사고생계지원사업 ⑥대출지원사업 ⑦차량구입지원사업 -문의: 재단사무국 TEL(02) 761-0270, FAX(02)761-0199 |
| 위탁업무 수수료 면제 | 대폐차, 주소변경, 자격증명 및 기타 제증명발급 등 일체의 위탁업무 수수료 면제 (협회원) |
| 회비납부 안내 |
전남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비 입금계좌번호 농협 605-01-298506 전라남도개인용달화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