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알림
1. 내용 : 과적, 적재불량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2. 단속시기 : 1차 - 4~6월 / 2차 - 9~11월
3. 단속대상 :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4. 단속장소 : 전국 주요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 등
5. 단속내용 : 화물운송자격증 보유 여부, 자격증명 차량 게시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
6. 행정조치 : 합동단속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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