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공지사항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정 25년 12월 5월부터 실시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제도 개정 주요내용 요약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조 항

주요내용

 6(검사의판정기준)

-사고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항목(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4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부적합

現 판정기준(7개 검사 중 5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부적합) 유지

② 7(재검사 기간 등)


- 3회차 검사부터 재검 제한 기간 연장(1430)


- 4회차 검사부터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


 

 

----이하는 의료 적성검사에 대한 병경 내용입니다.

 

□ 택시 및 화물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의료적성검사 병원은 광주와 전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동해피뷰병원(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16)만 가능하십니다.

조 항

주요내용

 6(판정기준)

혈압혈당 기준 강화(추적관리 대상 기준)

혈압 : (수축기) 140mmHg~160mmHg 미만

(이완기) 90mmHg~100mmHg 미만

혈당 : (혈액검사) 6.5% ~ 9% 미만

② 7(의료적성검사기관)

의료적성검사 시행 의료기관은 검진결과를 공단 전산망에 입력 제출(’2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과 병행)

③ 8(종합판정표)

의료적성검사 검진결과 유효기간 단축

* 65~70미만(16개월), 70세 이상(6개월3개월)

④ 10(재검사기간 등)

- 3회차 재검사부터 제한 기간 연장(1430)

- 4회차 재검사부터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

추적관리대상자는 6개월내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조 항

주요내용

 12(운수종사자 자료수집)

의료적성검사 시행 의료기관이 적성검사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조 항

주요내용

ㅇ 여객법 시행규칙 제49(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ㅇ 화물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운전적성성정밀검사기준 등)

-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 국토부장관 지정·고시

*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의료적성검사 가능

 

- 의료적성검사 대체 제한

*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사람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기타사항 및 적용시기

 

ㅇ 의료적성검사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검사 가능(12.5)

 

 

ㅇ 위험운전자(중상사고, 벌점초과) 의료적성검사 대체 제한(12.5)

 

ㅇ 자격유지검사 판정기준, 재검사기간 등 변경기준 적용 시행(12.5)

 

ㅇ 의료기관의 공단전산망을 이용한 검진결과 제출(26.1.1.전면시행)

 

- 공단 관리전산망 개선을 감안하여 20251231일까지 종전 규정과(수검자가 공단에 직접 의료적성검사서를 제출) 병행하여 시행

 

첨부파일 자격유지검사 제도변경251205.jpg
붙임1-2.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 홍보 리플릿.pdf
붙임3-2. 사업용자동차_운전자_운전적성에_대한_정밀검사_관리규정_일부개정_전문(2025120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