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제도 개정 주요내용 요약 |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조 항 | 주요내용 | ① 제6조(검사의판정기준) | -사고관련성이 높은 4개 검사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4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부적합 * 現 판정기준(7개 검사 중 5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부적합) 유지 | ② 제7조(재검사 기간 등) |
- 3회차 검사부터 재검 제한 기간 연장(14→30일)
- 4회차 검사부터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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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의료 적성검사에 대한 병경 내용입니다. □ 택시 및 화물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의료적성검사 병원은 광주와 전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동해피뷰병원(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216)만 가능하십니다. 조 항 | 주요내용 | ① 제6조(판정기준) | - 혈압, 혈당 기준 강화(추적관리 대상 기준) * 혈압 : (수축기) 140mmHg~160mmHg 미만 (이완기) 90mmHg~100mmHg 미만 * 혈당 : (혈액검사) 6.5% ~ 9% 미만 | ② 제7조(의료적성검사기관) | - 의료적성검사 시행 의료기관은 검진결과를 공단 전산망에 입력 제출(’2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과 병행) | ③ 제8조(종합판정표) | - 의료적성검사 검진결과 유효기간 단축 * 65세~70미만(1년→6개월), 70세 이상(6개월→3개월) | ④ 제10조(재검사기간 등) | - 3회차 재검사부터 제한 기간 연장(14→30일) - 4회차 재검사부터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 - 추적관리대상자는 6개월내 검사를 받고 결과를 제출 |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조 항 | 주요내용 | ① 제12조(운수종사자 자료수집) | - 의료적성검사 시행 의료기관이 적성검사 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조 항 | 주요내용 | ㅇ 여객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ㅇ 화물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운전적성성정밀검사기준 등) | -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 국토부장관 지정·고시 *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의료적성검사 가능 - 의료적성검사 대체 제한 *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사람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
□ 기타사항 및 적용시기 ㅇ 의료적성검사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만 검사 가능(12.5일) ㅇ 위험운전자(중상사고, 벌점초과) 의료적성검사 대체 제한(12.5일) ㅇ 자격유지검사 판정기준, 재검사기간 등 변경기준 적용 시행(12.5일) ㅇ 의료기관의 공단전산망을 이용한 검진결과 제출(’26.1.1.전면시행) - 공단 관리전산망 개선을 감안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과(수검자가 공단에 직접 의료적성검사서를 제출) 병행하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