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공지사항

2025년도(1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2025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2511일부터 20251231일까지 발생분) 202612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 20261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사업자별 실제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할 2025년도 지역별 대당 수입금액 표본)

, 군별

대당 1

수입금액

, 군별

대당 1

수입금액

, 군별

대당 1

수입금액

, 군별

대당 1

수입금액

목포시

19,000

여수시

19,000

순천시

19,000

나주시

18,000

광양시

17,000

군지역

16,000

 

 

 

 

상기 금액 이하 또는 이상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하나 신고금액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신고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보상을 받을 일이 발생 시 보상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신고서 작성 문의 및 신고업무대행 요청시 는 협회에 문의하시고 신고서 작성요령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행을 맡기실 회원님께서는 꼭 협회에 전화하 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62-368-1424 사업자등록증 발송)

일반사업자는 대행 불가합니다.

 

견본 : (금액산정방법 : 1일수입금액 19,000원인 경우) 1년 총금액 5,700,000

19,000×25×12개월 = 5,700,000×0.030(세액) = 171,000

수입금액은 본인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록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4. 3. 22.>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쪽 중 1)

<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번지 (예시)

첨부파일 부가가치세신고 공문 2025년 2512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