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5년도(1년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
가. 2025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25년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발생분) 을 2026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25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 2026년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다. 사업자별 실제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할 2025년도 지역별 대당 수입금액 표본)
※ 상기 금액 이하 또는 이상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하나 신고금액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신고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보상을 받을 일이 발생 시 보상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신고서 작성 문의 및 신고업무대행 요청시 는 협회에 문의하시고 신고서 작성요령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행을 맡기실 회원님께서는 꼭 협회에 전화하 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62-368-1424 사업자등록증 발송)
※ 일반사업자는 대행 불가합니다. 견본 : (금액산정방법 : 1일수입금액 19,000원인 경우) 1년 총금액 5,700,000원 19,000원×25일×12개월 = 5,700,000×0.030(세액) = 171,000 “ 수입금액은 본인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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