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유가 대응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 □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ㅇ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700원/ℓ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2.4월 도입) * 예) 경유가격 2,000원/ℓ → (2,000-1700) x 50% = 150원/ℓ 지원, 지급한도 183원/ℓ ** (지급대상) 경유 사용 화물차(38만대), 노선버스(1.6만대), 택시(270대) 차량 □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하여 3월1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3월1일부터 3월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700원/ℓ 초과 분의 50%만 지원하였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3월 중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후 3월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 ※ 화물차주(25톤 화물차 기준)의 유류비 실부담은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최대 월44만원 감소(순수입 44만원 증가 : 월평균 유류사용량 2,402ℓ x 183원 = 44만원) □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상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