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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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유가 대응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교통·물류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월에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3월부터 4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단가도 기존 대비 상향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7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2.4월 도입)

 

* ) 경유가격 2,000/ℓ → (2,000-1700) x 50% = 150/지원, 지급한도 183/

** (지급대상) 경유 사용 화물차(38만대), 노선버스(1.6만대), 택시(270) 차량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하여 311일부터 4월까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31일부터 3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700/초과 분의 50%만 지원하였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3월 중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정 후 3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

 

화물차주(25톤 화물차 기준)의 유류비 실부담은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최대 월44만원 감소(순수입 44만원 증가 : 월평균 유류사용량 2,402x 183= 44만원)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변동성이 큰 유가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 개정 고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