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공지사항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 알림 [국토교통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 알림

 

(추진배경)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적재불량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

 

(단속시기) 3~ 12월 연중 상시

 

(단속대상)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단속장소) 전국 주요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

 

(단속내용)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및 종사자격증명 게시, 적재물 이탈방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2.도로법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행정조치) 금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즉각 조치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일반기준

기준 및 방법

위반여부 판단

점검방법

급정지급출발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

덮개포장 대상임에도 덮개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육안검사

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한다.

고임목체인사슬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고정상태가 단단한지 느슨한지를 손으로 확인

육안검사

원형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을 사용해야 한다.

고임목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

육안검사

계측자

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되, 무게 중심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해야 한다.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육안검사

 

 

 

개별기준

종류

기준 및 방법

점검방법

건설기계

ㅇ 타이어식 굴착기로더지게차

- 10이상의 와이어 로프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적재부 4개의 점과 기계 4개의 점을 연결하여 단단히 고정

- 굴착기는 주차브레이크 사용

ㅇ 이외 기계는 일반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

육안검사

자동차

ㅇ 충분한 성능을 갖춘 고정도구 사용

- (인정) 쇠막대형 고임목*, 고정끈, 고정홈

* 적재부에 탈부착하는 것으로서 바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ㅇ 고정도구로 자동차별로 3개 이상 바퀴 고정

ㅇ 상하 2단에 각각 3대 이상을 적재한 경우, 상단 맨앞맨뒤와 하단 맨뒤는 2개 이상을 고정끈으로 고정

* 상단 맨앞은 자동차가 운전자석(캐빈) 바로 위에 있는 경우만 적용

육안검사

계측자

코일

(원칙) 운송전용 트레일러 또는 탈부착 가능 전용틀 또는 일반 적재부인 경우 제시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적재고정

ㅇ 일반 적재부

- 적재부 바닥면에 받침목(120이상), 받침목 지지용 철재틀을 이용하여 구성한 적재구조틀을 설치

- 적재구조틀 위에 코일 1개를 올려놓고, 체인사슬(10이상)레버(2.5톤 이상 장력)가 결합된 레버블록으로 단단히 고정

- 7톤 이상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고정점 4)

- 7톤 이하 코일은 레버블록 1개 사용(고정점 2)

- 7톤 이하 코일을 3개 이상 잇닿아 일렬로 적재한 경우, 적재부 맨앞과 맨뒤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고정점 4)

육안검사

계측자

식재용

나무

ㅇ 길이 7미터 이상 적용 (7미터 이하는 일반기준 적용)

2곳 이상 부분을 슬링벨트 또는 고무밧줄로 묶어 고정

육안검사

대형

평면화물

ㅇ 유리판(가로 3,048× 세로 1829이상), 콘크리트 벽

* 유리판 기준 미만은 일반기준에 따라 고정

ㅇ 유리판은 고정틀(A, L)을 반드시 사용

ㅇ 적재 후 2개 이상 부분을 고정끈(벨트로프 등)으로 고정

2개 화물을 적재부 앞과 뒤에 일렬별개로 적재하는 경우, 중앙에 받침대를 놓고, 뒤 화물과 받침대를 밀착

* 중앙받침대 기준 및 재질 등은 미제시(사업자 재량)

육안검사

콘크리트

말뚝

2개의 레버블록으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 슬링벨트 금지, 반드시 레버블록 사용할 것

직경 60이상의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 다른 크기 제품 추가 적재 금지

육안검사

강관

철제빔

2개의 레버블록 또는 슬링벨트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강관의 선의 지름이나 철제빔의 폭이 70이상인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한 경우, 다른 크기의 제품 추가 적재 금지

육안검사

컨테이너

ㅇ 적재부 각 모서리에 있는 잠금장치 4개 모두 잠금

육안검사

그 외

(생김새모양 유사화물)

위의 화물종류 생김새와 모양이 비슷한 화물로서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도 위의 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조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구분

종사자

행정상 제재

과태료

영업 제재

과징금

적재화물

이탈방지기준 미준수

운송

사업자

1: 위반차량 운행정지 30

2: 위반차량 운행정지 60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120만원

200만원

운수

종사자

-

-

200만원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조작금지 미준수

운송

사업자

1: 위반차량 운행정지 30

2: 위반차량 운행정지 50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일반100만원

개인50만원

50만원

운수

종사자

-

-

200만원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내 미게시

운송

사업자

위반차량 운행정지 10

일반10만원

개인5만원

50만원

휴게시간

미준수

(2h/15m)

운송

사업자

1: 사업 전부정지 10

2: 사업 전부정지 20

3: 사업 전부정지 30

일반180만원

개인60만원

50만원

운수

종사자

-

-

50만원

화물종사자격

미취득 운전

-

-

-

50만원

불법튜닝
화물차 운행

운송

사업자

1: 사업 일부정지 10

2: 사업 일부정지 20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120만원

50만원

 

적용 기준

- 영업상 제재는 과징금으로 갈음가능, 3차 감차등은 과징금 갈음 불가

- 행정상 제재와 과태료는 병행부과할 수 없고, 관할관청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