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실시 알림 □ (추진배경)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적재불량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 □ (단속시기) 3월 ~ 12월 연중 상시 □ (단속대상) 사업용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단속장소) 전국 주요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 등 □ (단속내용)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및 종사자격증명 게시, 적재물 이탈방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2.「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 (행정조치) 금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즉각 조치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 □ 일반기준 기준 및 방법 | 위반여부 판단 | 점검방법 | ①급정지‧급출발‧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한다. | 덮개‧포장 대상임에도 덮개‧포장을 하지 않은 차량 | 육안검사 | ②급정지, 급출발, 회전 등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 체인사슬, 벨트, 로프 등으로 충분히 고정하거나 단단히 묶어야 한다. | 고임목‧체인사슬‧벨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고정상태가 단단한지 느슨한지를 손으로 확인 | 육안검사 | ③원형단면 화물 및 개방형 적재함의 전후좌우에 공간이 발생하는 화물의 경우에는 적재된 화물의 지름 10분의 1 이상의 고임목이나 받침목을 사용해야 한다. | 고임목‧받침목이 없거나 지름 10분의1 미만을 사용한 경우 | 육안검사 계측자 | ④적재화물이 주행 중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무게가 집중되지 않도록 적재하되, 무게 중심이 적재부 중심에 가깝게 적재해야 한다. | 적재부 무게 중심에 적재하지 않은 경우 | 육안검사 |
□ 개별기준 종류 | 기준 및 방법 | 점검방법 | 건설기계 | ㅇ 타이어식 굴착기‧로더‧지게차 - 10㎜이상의 와이어 로프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적재부 4개의 점과 기계 4개의 점을 연결하여 단단히 고정 - 굴착기는 주차브레이크 사용 ㅇ 이외 기계는 ‘일반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육안검사 | 자동차 | ㅇ 충분한 성능을 갖춘 고정도구 사용 - (인정) 쇠막대형 고임목*, 고정끈, 고정홈 * 적재부에 탈부착하는 것으로서 바퀴 지름의 10분의 1 이상 ㅇ 고정도구로 자동차별로 3개 이상 바퀴 고정 ㅇ 상하 2단에 각각 3대 이상을 적재한 경우, 상단 맨앞‧맨뒤와 하단 맨뒤는 2개 이상을 ‘고정끈’으로 고정 * 상단 맨앞은 자동차가 운전자석(캐빈) 바로 위에 있는 경우만 적용 | 육안검사 계측자 | 코일 | ㅇ (원칙) ①운송전용 트레일러 또는 ②탈부착 가능 전용틀 또는 ③일반 적재부인 경우 제시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적재‧고정 ㅇ 일반 적재부 - 적재부 바닥면에 받침목(120㎜이상), 받침목 지지용 철재틀을 이용하여 구성한 ‘적재구조틀’을 설치 - 적재구조틀 위에 코일 1개를 올려놓고, 체인사슬(10㎜ 이상)과 레버(2.5톤 이상 장력)가 결합된 레버블록으로 단단히 고정 - 7톤 이상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고정점 4개) - 7톤 이하 코일은 레버블록 1개 사용(고정점 2개) - 7톤 이하 코일을 3개 이상 잇닿아 일렬로 적재한 경우, 적재부 맨앞과 맨뒤 코일은 레버블록 2개 사용(고정점 4개) | 육안검사 계측자 | 식재용 나무 | ㅇ 길이 7미터 이상 적용 (7미터 이하는 일반기준 적용) ㅇ 2곳 이상 부분을 슬링벨트 또는 고무밧줄로 묶어 고정 | 육안검사 | 대형 평면화물 | ㅇ 유리판(가로 3,048㎜ × 세로 1829㎜ 이상), 콘크리트 벽 * 유리판 기준 미만은 ‘일반기준’에 따라 고정 ㅇ 유리판은 고정틀(A형, L형)을 반드시 사용 ㅇ 적재 후 2개 이상 부분을 고정끈(벨트‧로프 등)으로 고정 ㅇ 2개 화물을 적재부 앞과 뒤에 일렬‧별개로 적재하는 경우, 중앙에 받침대를 놓고, 앞‧뒤 화물과 받침대를 밀착 * 중앙받침대 기준 및 재질 등은 미제시(사업자 재량) | 육안검사 | 콘크리트 말뚝 | ㅇ 2개의 레버블록으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 슬링벨트 금지, 반드시 레버블록 사용할 것 ㅇ 직경 60㎝ 이상의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하는 경우, 다른 크기 제품 추가 적재 금지 | 육안검사 | 강관‧ 철제빔 | ㅇ 2개의 레버블록 또는 슬링벨트로 2곳 이상을 단단히 고정 ㅇ 강관의 선의 지름이나 철제빔의 폭이 70㎝ 이상인 동일 제품을 2단으로 적재한 경우, 다른 크기의 제품 추가 적재 금지 | 육안검사 | 컨테이너 | ㅇ 적재부 각 모서리에 있는 잠금장치 4개 모두 잠금 | 육안검사 | 그 외 (생김새‧모양 유사화물) | ㅇ 위의 화물종류 생김새와 모양이 비슷한 화물로서 덮개‧포장이 곤란한 화물도 위의 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조치 |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구분 | 종사자 | 행정상 제재 | 과태료 | 영업 제재 | 과징금 | 적재화물 이탈방지기준 미준수 | 운송 사업자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3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120만원 | 200만원 | 운수 종사자 | - | - | 200만원 |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조작금지 미준수 | 운송 사업자 |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50일 3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일반100만원 개인50만원 | 50만원 | 운수 종사자 | - | - | 200만원 |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내 미게시 | 운송 사업자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 일반10만원 개인5만원 | 50만원 | 휴게시간 미준수 (2h/15m) | 운송 사업자 | 1차: 사업 전부정지 10일 2차: 사업 전부정지 20일 3차: 사업 전부정지 30일 | 일반180만원 개인60만원 | 50만원 | 운수 종사자 | - | - | 50만원 | 화물종사자격 미취득 운전 | - | - | - | 50만원 | 불법튜닝 화물차 운행 | 운송 사업자 | 1차: 사업 일부정지 10일 2차: 사업 일부정지 20일 3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 120만원 | 50만원 |
※ 적용 기준 - 영업상 제재는 과징금으로 갈음가능, 단 3차 감차등은 과징금 갈음 불가 - 행정상 제재와 과태료는 병행‧부과할 수 없고, 관할관청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