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공지사항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의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운행 당부 안내문

고속도로순찰대

 

’26. 6. 5.()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운행 당부 안내문

추진 배경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화물차의 비중 매년 증가, 고속도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 불법행위 대상 관계기관 합동 특별 집중단속 추진

(’23) 18671(38.1%)(’24) 18789(47.6%)(’25) 18593(50.3%)

(’26.5월 기준) 고속도로 전체 교통 사망사고 97 화물차 46(47.4%)

화물차 특별단속과 동시에 화물차 불법개조 등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운전자 참여형 교통안전 문화 및 질서 확립 필요

협조 사항

화물차 불법개조 등 관련 법 위반 행위 자체 점검 및 원상복구

고속도로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소속 회원 안전 교육 실시

소속 회원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당부 서한문 전파

서한문 요약

속도제한장치 임의 해제 등 불법개조에 대한 자진 원상복구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과적 등 적재물로 인한 사고 예방

지정차로 위반·과속·안전띠 착용 등 도로교통법 준수 당부

과로·졸음운전 사전 차단 및 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향후 계획

안전한 고속도로 교통문화 형성을 위한 단속 및 홍보 지속 실시

붙 임

 

화물자동차 관련 단체 대상 알림문

전국 화물자동차 관련 단체·협회·재단 대표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입니다.
귀 사 소속 회원들과 고속도로순찰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65월 기준, 고속도로 전체 교통 사망사고 사망자 97명 중 화물차 사고 관련 사망자가 46(47.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사망자 비율을 차지하는 화물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26526일부터고속도로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안전 확립에 집중할 예정으로 다음과 같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불법 개조에 대한 사안들은 자진하여 개선하여 주시길 바라며, 내부 자제적인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사전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과적 등 적재 화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내 교육을 통하여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정차로 위반·속도 위반·안전띠 착용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타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과로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2시간 운전·15분 휴식이 지켜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6. 5.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김태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