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운행 전 차량의 외관 및 장치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확인·기록 하는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30일부터 운수종사자는 운행 전 차량의 외관, 장치 작동 등 안전 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안전운행 확보와 법령준수를 위하여 운행 전 일상점검을 꼭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수종사자 일상점검이란? 운행 전 차량의 외관 및 주요 장치 상태를 확인하여 차량 이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말합니다 □ 주요내용 ① 운행 전 차량 외관 및 상태 점검 실시 ②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별지 제14호의5서식〕”에 점검결과 기록 (안내문 뒷면 참조) ③ 점검표를 차량 내에 비치하여 보관 □ 행정처분: 해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2025.12.29., 일부개정]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확인을 할 것 [시행일: 2026. 06. 30] |
이하의 첨부파일에 있는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신 이후 여러장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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