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공지사항

운수종사자 일상점검 실시 안내

  

운수종사자 운행 전 일상점검 실시 안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운행 전 차량의 외관 및 장치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확인·기록 하는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630부터 운수종사자는 운행 전 차량의 외관, 장치 작동 등 안전 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안전운행 확보와 법령준수를 위하여 운행 전 일상점검을 꼭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 일상점검이란

운행 전 차량의 외관 및 주요 장치 상태를 확인하여 차량 이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말합니다

 

주요내용

운행 전 차량 외관 및 상태 점검 실시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별지 제14호의5서식에 점검결과 기록

(안내문 뒷면 참조)

점검표를 차량 내에 비치하여 보관

 

행정처분: 해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1, 2025.12.29., 일부개정]

22(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4호의5서식에 따른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확인을 할 것 [시행일: 2026. 06. 30]




이하의 첨부파일에 있는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를 다운로드하여 출력하신 이후 여러장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파일 260629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