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
구분
차종
인하 금액 (L당)
경유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266.58원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293.23원
LPG
화물차, 택시, 버스
170.40원
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30일 까지 (2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