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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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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과태료부과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과태료부과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12. 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위반차량 감차 조치인 경우에는 위반차량 감차 조치로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2호카목, 어목 및 저목의 경우에는 5)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을 늘려서 처분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취소(2호가목 및 아목 본문에 따른 허가취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로 한다.

3)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한다.

4)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한다.

.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하려는 경우로서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1

허가취소

.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19조제11호의2

1: 사업 전부정지(30)

2: 허가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2

1: 위반차량 감차 조치

2: 허가취소

.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3

1: 사업 전부정지(30)

2: 허가취소

.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

1: 사업 전부정지(20)

2: 사업 전부정지(40)

3: 허가취소

.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운송사업자가 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2

사업 일부정지(30)

 

. 법 제3조제14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3

1: 사업 전부정지(30)

2: 허가취소

.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9조제1항제5

허가취소

. 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6

1: 위반차량 운행정지(30)

2: 위반차량 감차 조치

.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

 

1)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10)

2)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10)

3)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1: 위반차량 운행정지(10)

2: 위반차량 운행정지(20)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30)

4)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1: 사업 일부정지(20)

2: 사업 일부정지(50)

3: 허가취소

5)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1: 사업 일부정지(20)

2: 사업 일부정지(50)

3: 허가취소

6)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한 경우

 

1: 위반차량 운행정지(60)

2: 위반차량 감차 조치

7)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사업 일부정지(10)

 

8)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1: 사업 일부정지(10)

2: 사업 일부정지(20)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30)

9)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 사업 일부정지(10)

2: 사업 일부정지(20)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30)

10) 법 제11조제1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킨 경우

 

1: 사업 일부정지(30)

2: 사업 일부정지(60)

3: 허가취소

11) 법 제11조제15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1: 사업 일부정지(30)

2: 사업 일부정지(60)

3: 허가취소

)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1: 사업 일부정지(10)

2: 사업 일부정지(30)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60)

12) 법 제11조제16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았음에도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1: 사업 일부정지(10)

2: 사업 일부정지(30)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60)

13) 법 제11조제17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1: 사업 일부정지(10)

2: 사업 일부정지(30)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60)

14) 법 제11조제18항을 위반하여 도로법77조 또는 도로교통법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한 경우

 

1: 사업 일부정지(10)

2: 사업 일부정지(20)

3: 허가취소

15) 법 제11조제19항을 위반하여 법 제11조의2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1: 사업 전부정지(20)

2: 사업 전부정지(50)

3: 허가취소

16)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 위반차량 운행정지(30)

2: 위반차량 운행정지(60)

3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17) 법 제11조제21항을 위반하여 법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한 경우

 

1: 사업 전부정지(30)

2: 허가취소

18)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10)

19)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1: 위반차량 운행정지(30)

2: 위반차량 운행정지(50)

3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20)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21)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화물자동차 1대의 해당 월간 위반 건수가 8건 이상이 되는 경우

 

위반차량 감차 조치

) 화물자동차 1대의 해당 연도 위반 건수가 50건 이상이 되는 경우

 

위반차량 감차 조치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이상이 되는 경우

위반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5분의 1)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이상이 되는 경우

위반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허가취소

.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

 

1) 법 제11조의2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 전부정지(직접운송의무미이행률×30)

2: 사업 전부정지(직접운송의무미이행률×60)

3차 이상: 감차 조치(직접운송의무미이행률×보유대수)

2) 법 제11조의22항을 위반하여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ㆍ수탁차주를 제외한 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경우

 

1: 사업 전부정지(30)

2: 사업 전부정지(60)

3: 허가취소

.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4

허가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8

1: 사업 전부정지(30)

2: 사업 전부정지(60)

3: 허가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8

1: 위반차량 운행정지(60)

2: 위반차량 감차 조치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9

1: 위반차량 운행정지(30)

2: 허가취소

. 법 제16조제9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양도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9호의2

허가취소

.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0

허가취소

.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1

 

)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사망한 경우

(1) 10명 이상

(2) 5명 이상 9명 이하

(3) 3명 이상 4명 이하

(4) 2명 이하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0)

위반차량 운행정지(120)

위반차량 운행정지(90)

)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

(1) 10명 이상

(2) 5명 이상 9명 이하

(3) 3명 이상 4명 이하

(4) 2명 이하

 

 

 

감차 조치(2)

위반차량 운행정지(60)

위반차량 운행정지(30)

위반차량 운행정지(10)

2)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사업 일부정지(보유차량의 1/5대에 대해 75)

)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6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

)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8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허가취소

)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다음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 2

(2) 3건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60)

위반차량 감차 조치

. 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4

1: 위반차량 운행정지(30)

2: 위반차량 운행정지(60)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3

허가취소

. 법 제44조의2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2

위반차량 감차 조치

. 법 제47조의2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1항제12호의2

1: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30)

2: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60)

3차 이상: 감차 조치(신고의무미이행률×보유대수)

. 법 제47조의2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191항제12호의3

감차 조치(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보유대수)

 

비고

1. 위 표 차목21)에 따른 위반행위를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위반지수를 산정할 때 차량 소유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위반지수 = (

변경 전 위반 건수

+

변경 후 위반 건수

) × 10

변경 전 화물자동차의 대수

변경 후 화물자동차의 대수

. 위 표 차목21))에 따른 보유차량의 감차 조치를 계산한 결과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고, 1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로 한다.

2. 위 표 카목, 어목 및 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 직접운송의무미이행률, 신고의무미이행률 및 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

1)

직접운송

의무

미이행률

=

화주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 화주의뢰계약

직접운송금액

× 0.5

+

운송사업자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 운송사업자의뢰계약

직접운송금액

× 0.5

화주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운송사업자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 (

화주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 화주의뢰계약직접운송금액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화주의뢰계약 직접운송의무금액

 

2) 신고의무미이행률 =

실적 신고 대상 금액 - 실적 신고 금액

 

실적 신고 대상 금액

 

 

)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미이행률을 1 본다.

 

 

 

3) 최소운송의무미이행률 =

최소운송의무금액 - 운송계약금액

 

최소운송의무금액

 

 

.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감차 조치의 대수를 계산하거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고, 1 미만이면 1로 본다.

2) 위 표 어목 및 저목에 따라 감차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차 조치한다.

) 해당 연도의 운송계약금액이 낮은 차량부터 감차 조치할 것

)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과 그 외 운송사업자 소유의 차량의 해당 연도 운송계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현물출자된 차량부터 감차 조치할 것

)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의 해당 연도 운송계약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기간이 오래된 차량부터 감차 조치할 것

3. 위 표 러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위 표 러목의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중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

3) 경상사고: 교통사고로 의사의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

. 위 표 러목1))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보유차량 감차 조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감차 조치 기준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대수나 방법에 따라 산정한 대수로 한다.

() 보유차량의 1/102대 이하인 경우: 2

() 보유차량의 1/54대 이하인 경우: 4

() () 또는 ()에서 정한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소수점 미만은 버리고 산정한 대수

2) 2대 이상의 차량을 감차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차 조치 대상 중 하나로 해당 위반차량을 포함하여 처분해야 한다.

. 위 표 러목1)를 위반한 1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 위 표 러목2)에 따른 위반행위를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교통사고지수를 산정할 때 해당 계산식의 교통사고 건수는 경상사고는 0.3, 중상사고는 0.7, 사망사고는 1건으로 각각 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합산한다.

2) 교통사고지수를 산정할 때 차량 소유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교통사고지수 =

(

변경 전 교통사고 건수

+

변경 후 교통사고 건수

) × 10

변경 전 화물자동차의 대수

변경 후 화물자동차의 대수

3) 위 표 러목2))에 따른 보유차량의 감차 조치를 계산한 결과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고, 1대 미만인 경우에는 1대로 한다.

. 위 표 러목2)에 따라 빈번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 같은 목 1)에 따라 처분을 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있으면 해당 교통사고의 건수를 교통사고지수 계산식의 교통사고건수에 합산하여 교통사고지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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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17.>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7조 관련)

 

1. 일반기준

.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호가목3)) 및 같은 호 다목4))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2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화주 및 위ㆍ수탁차주 등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사업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반복해서 처분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일반

개인

1)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4

60

30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6

60

60

3)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

 

 

20

 

 

 

10

 

)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20

10

)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1) 2차 위반

(2) 3차 이상 위반

 

 

 

 

20

30

 

 

 

20

30

)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360

180

)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360

180

)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20

 

 

10

 

 

)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60

 

 

 

-

 

 

 

)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60

 

 

 

-

 

 

 

) 법 제11조제1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킨 경우

 

500

 

250

 

) 법 제11조제15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1)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500

250

(2)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300

150

) 법 제11조제16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았음에도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300

 

 

 

 

150

 

 

 

 

) 법 제11조제17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300

 

 

 

150

 

 

 

) 법 제11조제18항을 위반하여 도로법77조 또는 도로교통법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한 경우

 

60

 

 

-

 

 

) 법 제11조제19항을 위반하여 법 제11조의2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38조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60

 

 

 

 

180

 

 

 

 

)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20

 

 

 

120

 

 

 

)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30

 

 

 

 

 

15

 

 

 

 

 

)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100

 

 

50

 

 

)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0

이하

1,000

이하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

500

 

-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8

300

 

 

150

 

 

6)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법 제19조제1항제11

 

 

500

 

 

 

 

 

250

 

 

 

)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60

 

 

30

 

 

7) 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4

180

 

 

 

180

 

 

 

8) 법 제47조의2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2,000

 

-

 

9) 삭제 <2024. 12. 17.>

 

 

 

비고

1. 위 표 3))에 따른 과징금 중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계산식에 따른 과징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2. 위 표 4) 8)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계산한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직접운송의무(또는 신고의무) 미이행률

3. 2호의 계산식에 따른 직접운송의무(또는 신고의무) 미이행률은 별표 1 2호 비고 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다.

4. 위 표 6)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는 별표 1 2호 비고 제3호가목, 같은 호 라목1) 2)의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5. 위 표 7)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화물자동차 대수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1)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

60

2)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해당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경우.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해 다른 운송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제1항제6

 

360

)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경우

 

360

)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60

)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60

)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로법77조 또는 도로교통법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경우

 

60

)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해 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

이하

3)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 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주선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주선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7

 

 

 

 

20

)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주선의 대가로 받은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360

)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과 운송주선약관을 영업소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제시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10

)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60

)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60

4)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8

120

5) 법 제47조의2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8호의2

300

비고

1. 위 표 5)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계산한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신고의무미이행률

2. 1호의 계산식에 따른 신고의무미이행률은 별표 1 2호 비고 제2호가목2)에 따라 산정한다.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1)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2

60

2)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7

60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8

120

4)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9

 

 

20

 

)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20

 

)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1) 2차 위반

(2) 3차 이상 위반

 

 

 

 

20

30

)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360

)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360

)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가맹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20

)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60

)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60

)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20

)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 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30

)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100

)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60

이하

5)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7, 9조부터 제11조까지, 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2조제1항제10

120

6)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2

 

)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500

 

 

)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60

 

7)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4

180

8) 법 제47조의2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3호의2

300

비고

1. 위 표 4))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계산식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수

2. 위 표 6)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는 별표 1 2호 비고 제3호가목, 같은 호 라목1) 2)의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3. 위 표 8)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계산한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신고의무미이행률

4. 3호의 계산식에 따른 신고의무미이행률은 별표 1 2호 비고 제2호가목2)에 따라 산정한다.

5. 위 표 8)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

하거나 운행하게 한 운송가맹사업자 소유의 화물자동차 대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28.>

 

과태료의 부과기준(16조 관련)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

50만원

. 법 제5조제1(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

50만원

. 삭제 <2025. 10. 28.>

 

 

다의2. 법 제5조의12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1호의2

500만원

. 법 제6(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3

50만원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50만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3호의3

50만원

. 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4

50만원

. 법 제10조의2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4호의2

50만원

. 운송사업자가 법 제11(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 제70조제2항제5

 

 

 

 

1)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2)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3) 1) 2)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 운수종사자가 법 제12(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 제70조제2항제6

 

 

 

 

1)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 법 제12조의2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6호의2

300만원

. 법 제13(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7

300만원

. 법 제16조제1·2항 또는 제17조제1(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8

100만원

. 법 제18조제1(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9

100만원

. 법 제20조제1(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0

300만원

.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1

50만원

.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6조제1, 2, 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2

100만원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법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2

호의2

100만원

.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3

50만원

.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4

300만원

.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5

 

 

1) 운송사업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15천원

15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운송주선사업자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1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15만원

15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자동차 1대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보험회사등이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6

50만원

.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이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7

50만원

. 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8

30만원

.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8호의2

300만원

. 40조의34항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8호의3

300만원

.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19

200만원

. 법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1호의2

50만원

. 법 제51조의8(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2

100만원

. 법 제51조의9(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1항제3

300만원

.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2

100만원

. 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3

50만원

. 법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2

50만원

.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

 

1) 1차 위반 시

 

20만원

2) 2차 위반 시

 

30만원

3)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4

50만원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5

50만원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6

100만원

. 법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7

 

250만원

 

[별표 9] <개정 2018. 4. 24.>

과태료의 부과기준(49조 관련)

 

1. 일반기준

.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를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2

3차 이상

1.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

2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2

300만원

3. 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3

 

300만원

4.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않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2

600만원

5.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4

100만원

6.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교통시설안전진단업무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5

100만원

7.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6

300만원

8.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7

300만원

9. 법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보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8

100만원

10.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9

100만원

1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3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2. 법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않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0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3. 법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2

100만원

14. 법 제56조의2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5조제2항제11

50만원

 

첨부파일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hwp
[별표 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hwp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hwp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교통안전법 시행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