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업자 화물운송자격증명 발급 구비서류 안내 ● 화물운송자격증명 발급 관련 제출 서류 1. 영업용 자동차등록증 사본(배번호로 등록한 자동차등록증) 2.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자격증 사본 3. 사진 2매 4. 화물자동차 취업(채용) 신고서(첨부) 5. 화물운송자격증명 발급신청서(첨부) 6. 개인정보 제공(처리) 동의서(첨부) 7. 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기록의 관리 계약서(첨부) 8. 화물운송자격증명 발급수수료 : 30.000원 농협: 605-01-298506 전남개인용달협회 ※ 택배사업자 관리운영비 : 월 5,000원 ▶CMS 출금이체 신청서(첨부) (CMS 출금이체 신청서는 『수납기관』 부분은 비워두시고 『출금이체 신청 내용』부분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출금 계좌번호는 핸드폰번호 형식의 계좌번호로는 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 입사보고는 택배사업자 본인이 요청시만 가능합니다. ◐ 아래의 첨부파일 자료를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자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작성하신 서류는 스캔 또는 서류 내용이 잘보이게 촬영한 후 민원신청 첨부하시거나 우편발송 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등록증에는 반드시 택배사업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공동명의자의 생년월일 기재된 경우, 택배 사업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도록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62-361-6789. 368-1425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71(농성동) 3층 전남개인용달협회 |